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이듬해 파산했다. 1·2심은 “최 전 회장의 범행은 다른 일반투자자들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