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도권 매립지 전용도로 토지소유권 서울시→인천시로 이전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전 완료됐다.

인천시는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34km,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등기 이전됐다고 29일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지난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나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도로법상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당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앞서 1989년 2월 업무분담을 결정하고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시,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하기로 해 최근까지 서울시로 소유권이 등재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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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당시 관련 자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옛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으나 법률자문 등을 걸쳐 협의에 응했으며 2015년부터 4년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및 검단신도시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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