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투약한 30대 여성에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입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는 10월 초 전주 시내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희석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전과자로,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