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인하…국무회의 의결

휘발유 ℓ당 최대 123원·경유 87원 인하

정부는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이른바 유류세 4종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정부는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이른바 유류세 4종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정부가 30% 범위에서 조절토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는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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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3.5원 오른 1,689.7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첫째 주(1,702.9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과거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격 담합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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