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며 이 대책실을 중심으로 만전 대응 태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앞서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