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시 불붙은 증권거래세 논란

불안한 장세 연이어 연출되자

靑게시판 인하·폐지 요구 빗발

김동연 "신중해야" 유보적 입장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장을 연출하자 증권업계의 해묵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이슈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2,000선 아래로 내려앉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를 일종의 ‘통행세’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은 0.5%다. 다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코스피시장 상장 주식에는 0.15%(농어촌특별세 0.15% 포함하면 0.3%),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업계는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증권거래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단일 종목 지분을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3억원 미만 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0.1~0.2%의 낮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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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중과세 논리가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약 500만명인데 이 중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투자자는 1만명이 채 안 된다. 세수 감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4조5,083억원이 걷혔다. 코스피시장 상장 주식에 붙는 0.15%의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약 6조원가량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내려가면 2조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오는 2020년 4월 단일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이듬해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증권거래세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낮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양도소득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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