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은 0.5%다. 다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코스피시장 상장 주식에는 0.15%(농어촌특별세 0.15% 포함하면 0.3%),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업계는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증권거래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단일 종목 지분을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3억원 미만 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0.1~0.2%의 낮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논거다.
정부는 이중과세 논리가 다소 과장됐다고 본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약 500만명인데 이 중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투자자는 1만명이 채 안 된다. 세수 감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4조5,083억원이 걷혔다. 코스피시장 상장 주식에 붙는 0.15%의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약 6조원가량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내려가면 2조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오는 2020년 4월 단일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이듬해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증권거래세도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낮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양도소득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