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으로 기존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중이염, 결막염, 티눈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에도 병원종별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중이염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처방할 경우 본임부담금 50%가 적용되지만 동네의원에서 처방받으면 30%로 낮아진다.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6세 미만 소아의 장대장균감염, 뇌신경장애, 단순성 기관지염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