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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티눈, 결막염 치료는 동네병원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질환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중이염, 결막염, 티눈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환에도 병원종별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중이염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처방할 경우 본임부담금 50%가 적용되지만 동네의원에서 처방받으면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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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6세 미만 소아의 장대장균감염, 뇌신경장애, 단순성 기관지염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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