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신일본주금 "매우 유감"

"日 정부 대응 상황 입각해 대응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신일본주금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30일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일본주금은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는 입장 자료를 내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일본주금은 “이번 소송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당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런 일본의 확정판결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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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번 재판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일 관계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신일철주금이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계승하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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