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대책’에서 발표됐던 경기 광명 하안 등 총 6곳의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공공택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광명 하안·성남 신촌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상관 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대외 방침이다.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로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7년 이후 11면 만이다. 주민공람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택지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광명 하안동(3㎢), 의왕 포일동(2.2㎢),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이다. 지난 9월 21일 발표 된 택지 후보 가운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은 시유지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되면 내달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들 6곳에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효력이 상실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대체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자기 경영용’으로 토지를 써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정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9·21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2만4,96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도권 6곳과 1만 282가구를 공급할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 등 2곳을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연말에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역 1~2곳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명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지자체장까지 나서 유감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지구지정의 기초 단계인 주민 공람조차 국토부와 LH가 지자체 대신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성남 신촌 등에서도 주민공람 기간에 토지주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집회를 가지거나, 토지보상가를 제대로 책정해달라는 민원을 지자체에 제기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역시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사업에 속도를 높이면서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할 곳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