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검암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 검암역세권이 토지 거래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암역세권을 포함해 서구 검암·경서동 61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2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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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비해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검암역세권은 지난달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17곳 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검암역세권은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79만3,000㎡ 규모로, 인천도시공사가 7,745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7,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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