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암역세권을 포함해 서구 검암·경서동 61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2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비해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검암역세권은 지난달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17곳 중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검암역세권은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79만3,000㎡ 규모로, 인천도시공사가 7,745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7,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