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여배우 스캔들’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를 형사고소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겨 검찰이 일괄처리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팀과 검찰 사이 조율이 있었고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비쳐 사건을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이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공지영 작가 등 주요 참고인과 김 전 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다.
경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지청이 관련 서류를 서울남부지검에 보내면 검찰이 정식으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