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종이 증명서 없어도 주택매매·대출 OK"

정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연내 완료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연내 완료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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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1억9,000만건(약 1,292억원)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이런 가운데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금융대출뿐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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