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 신체부위 훼손도 확인 '트라우마' 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범죄가 이제서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부터 30대 주부까지 상당했다. 2명 이상의 군인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 범죄는 17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다수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상무대 등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도 성고문 등 각종 추악한 폭력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 차림 여성을 대검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과 성고문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만행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이뤄졌다. 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도 확인됐다.



광주지검 검시조서와 5·18 의료활동 기록에서는 일부 여성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유방 또는 성기라는 기록이 발견됐다. 여성의 옷이 찢긴 채 병원에 방문한 사례도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며 젊은 날의 끔찍한 기억을 평생 떠안고 살아온 고통도 전했다.

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뒤인 6월 8일 출범했다.조사단은 가해자 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5·18 당시 벌어진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 출범 예정이었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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