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신기술 시장 문턱 확 낮아진다

중기부 "신제품 시장진입 촉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솔루션 전문기업인 A사는 급속도로 커지는 스마트 공장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으나 일정한 인력·사업실적 등을 충족해야 스마트 공장 솔루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할 수 있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중급기술자 5인 이상, 특급기술자 2인 이상, 최근 2년 이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실적 2건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기술(NET) 인증을 받으면 인력·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공급기업 풀에 등록할 수 있게 돼 A사 역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제품 및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규제가 아닌 ‘출시 후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단순히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했던 예전 방식보다 규제가 한층 가벼워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을 발굴해 3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으로 출시가 제약된 신산업·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체계를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해 신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과제 가운데 3건은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이어서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잉 제한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는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서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넓어졌고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19개 업종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됐다.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원 대상도 창업 후 3년 초과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자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제한되던 중소기업 협업 지원에 정부출연연구소나 대기업과 협업도 포함됐다. 또 사업 실적이 없는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의 공급기업 등록, 모든 업종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벤처기업 업종 인정 범위 확대, 명문 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서비스업 네거티브화(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등도 추진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한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다음 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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