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항소심 12월 5일 선고

광주고법 애초 선고기일보다 보름 앞당겨…대법원의 신일본제철 판결 영향

日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들. /연합뉴스日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들. /연합뉴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선고된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미뤄졌던 다른 소송들도 마무리 될 전망이다.

31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기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5일 2시 선고가 예정됐다.

재판부는 “국제 송달로 시간이 지연돼 1심 판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데다가 전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 역시 (이번 소송처럼) 기망, 즉 속여서 피해자들을 징용했다는 점이었다”며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같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만큼 그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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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들은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소송의 쟁점이 동일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원고들이 90세 안팎의 고령이니 빨리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림 할머니(88)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판부가)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2차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88)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88)씨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한 상태다. 피해자 2명이 제기한 3차 소송 역시 1심에서 승소하고 다음 달 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뒀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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