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토론회' 개최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위 건수, 국공립보다 10배 많아…액수는 263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을 포함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며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이른바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 등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만, 법안 내용 중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하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형사 처벌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배제한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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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지표가 부족하다”며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지원금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보(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책과 관련해서도 해산 시 재산 소유 문제 등을 검토해 전환 유인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토론에서 이번 당국의 유치원 비리 대책에 실효성 있는 감사 강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정부 합동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감사관은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 감시단을 확장해 교육청과 도청 등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기한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고발과 세금추징 등 강력히 처분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불법적인 임의폐업에 대한 고발조처와 신규 원아모집 중단, 집단휴업에 대한 운영개시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의 벌칙으로는 유치원의 학습권 침해 집단행동을 실제로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에서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본격 다루는 만큼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연구원 등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에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한유총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추가 공개한 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654건, 비위 규모는 1억1,993만원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6,254건 적발에 비위 규모는 314억8,625만원이었다”며 “적발 건수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결과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약 8배 더 많았고, 적발 액수 규모도 42배 수준이었다”며 “국공립 유치원은 996건, 1억5,331만원 규모로 적발된 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2,706만원 규모가 적발됐다”고 부연했다.

/노진표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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