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재생과속에 수요자원거래 확대...기업 결국 160억 반납

기업 실제 전력감축이행률

1년새 94%서 79%로 감소

목표치 못채워 제재 잇따라

전력데이터 조작한 기업도

DR사업자로 다시 참여시켜

탈원전 공백 메우기 '무리수'

수요자원거래(DR) 시장에 참여해놓고 전력 감축 지시를 따르지 않는 기업 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R 시장 확대를 통해 탈(脫)원전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기업들의 감축 이행률이 정부의 목표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DR 시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의무감축용량을 채우지 못해 제재를 받거나 거래 정지된 기업의 정산금 차감액 액수는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산금 차감액은 2016년 30억원에서 지난해 98억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금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잦은 수요 감축 요청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력 감축 이행률은 2016년 94.1%에서 2017년 79.3%로 줄어들었다




DR 시장에 참여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기본정산금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이행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산업부가 작성한 DR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2016년 11월~2017년 11월)의 총 정산금 지급은 1,936억원인데 반해 기본 정산금은 1,832억원이다. 기본 정산금은 감축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이 비율이 총 정산금의 95%를 차지하는 셈이다. 미이행으로 차감을 하더라도 기본 정산금 내에서만 차감하도록 돼 있어 DR 참여자의 손해는 없다. 정부가 전력데이터를 조작해 실형까지 받은 기업을 다시 DR 사업자로 활동하도록 한 것도 DR 확대를 위해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2016년 DR사업자 등록 시 전력량데이터를 조작해 시장에 참여하고 약 6억2,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수령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M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15일의 거래정지 징계만을 내렸다. 그 이후 M사는 DR사업자로 계속 활동하도록 했다.



그간 DR 발동 요건이 들쑥날쑥해 참여기업이 수요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비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3년간 수요감축 총 14회 중 예비율 가장 낮은 날은 8%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여름 전력 예비율이 7.7% 까지 떨어졌지만 정부는 수요감축 지시를 하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전력 수급은 안정하다는 메시지를 위해 정산금을 지급하고도 발동을 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수요감축은 기업과 환경에 모두 좋은 제도로 특히 과잉 발전시설 건설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면서도 “실제 수요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실적 정산금을 높이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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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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