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변호사회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철저한 피해보상 촉구"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사진제공=여성변회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사진제공=여성변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31일 발표된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및 여성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변회는 이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이 밝혀져 안타깝지만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여성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점을 환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는 총 17건,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는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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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는 “피해여성 중에는 10대 학생이나 임산부도 포함돼 있었다”며 “가해의 정도가 가혹해 피해여성 대다수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변회는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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