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방지 가이드라인 강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때 채용경로·친인척 여부 검증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채용비리 의혹과 중앙정부·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찍어내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 감사할 전담팀을 구성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기관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본지 10월22일자 1·5면 참조

0115A02 ‘고용세습’ 방지 정부 지침안



정부는 31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외에도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19개 기관이 이번 회의에 총출동했다. 정부는 권익위·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채용비리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338곳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 공공기관 847곳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 유관단체 268곳 등 1,453개의 공공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말 채용비리 조사 이후의 모든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인재 선발 과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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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전환단계별 검증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예시로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이전 회사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 요구 △2017년 5월12일 이후 채용된 전환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특별관리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 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채용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들었다. 공정채용확인서에는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조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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