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도로공사 고속도로터널에 차로변경 위반 단속기기설치

올해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년부터는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도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부터널과 둔내 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기는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위반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경찰청에 신고하게 되며, 위반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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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최초로 설치된 뒤, 2017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터널에도 구축돼 운영 중이다.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들의 위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법규 위반이 줄어들어 사고가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사고위험이 큰 터널을 대상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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