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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강제징용 자국기업에 ‘배상 거부’ 지침 내릴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에 배상도 하지 말고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1일 보도했다. 일본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된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등 철강 제조사들의 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은 다음날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초인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극히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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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대상의 설명회는 외무성뿐 아니라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 자리에선 일본 정부 입장을 강조하게 돼 참가 기업은 정부 대책에 따라 유사한 대응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신일철주금과 유사한 소송으로 제소된 것으로 알려진 자국 기업의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청취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는 향후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에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업별 피소 내용도 파악 중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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