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 유력…국방부 곧 확정

“병역기피 막고 국민감정 고려 현역보다 2배 복무 적합”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역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 18개월(2021년말 기준·현재는 21개월)보다 두 배 많은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국방부는 다음 주 중에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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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으며,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며 안보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기준이나 판례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대체복무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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