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진호 집단 폭행' 피해 교수, "폭행·협박에 가래침 먹이고 구두까지 핥게 해" 증언

/사진=뉴스타파 영상/사진=뉴스타파 영상



직원 폭행 및 가학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의 부인과의 외도를 의심해 대학 교수 A씨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일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양진호 회장이 지난 2013년 한 대학교수를 회사로 불러 가래침을 먹이고 구두를 핥게 하는 등 집단 폭행을 교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전 부인 박모 씨가 대학동기인 A씨와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외도로 의심했고, 이후 A씨에게 연락해 “죽여버리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매체는 지난 2013년 A씨를 회사로 불러 건장한 남성 4명에게 A씨를 집단 폭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A씨에게 가래침을 먹이고 구두를 핥게 하는 등의 가학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폭행이 끝난 뒤 양 회장이 ‘맷값’으로 200만 원을 찔러줬다. 거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온 A씨는 미국으로 떠났고, 이후 양 회장과 박모 씨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양 회장은 A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2016년 귀국한 뒤 양 회장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양 회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매체를 통해 “양진호가 반성할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은 각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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