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 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형사3부→형사1부로 재배당

박근혜 특활비 등 항소심 담당 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부패 사건을 전담하지만 처음 배당된 형사3부에 소속된 법관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 사이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법관이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일정한 연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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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된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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