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살 초등생 술 먹이고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8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30대 학원장이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보습학원 원장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B(10)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말투 등을 보면 만 13세 미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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