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5일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을 통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4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진 방사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에 3개월, 방산업체 지정에 6개월 등 총 9개월이 걸렸지만, 방사청이 산자부의 협조를 통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등의 예비절차를 함께 진행하면서 소요기간을 4개월로 줄인 것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발생해왔던 방산비리 사건들을 거론하며 무작정 행정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김성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감에서 “최근 10년간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