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실 은폐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신병확보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정 전 차관은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정 전 차관 등이 지난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전무한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의 독립적·객관적인 조사를 저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된 뒤 삼성 측과의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과 유착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근로감독이 이유 없이 연장되고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