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채용 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한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추진단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조했다.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 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