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신화·나훈아 공연 티켓 팔아요" 사기 친 20대 여성 실형

법원 "가로챈 돈도 생존 목적 아닌 사적 용도…죄질 나빠"

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인터넷에 유명 한류스타나 가수 등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돈만 받고 잠적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방탄소년단(BTS), 엑소, 신화, 나훈아 등 가수 콘서트나 각종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1,114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연, 콘서트 티켓 값으로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44만원까지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피해자 중에는 신화 콘서트를 보려고 한국을 찾았다가 A씨에게 속아 티켓값으로 22만원을 날린 말레이시아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해자 수,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지만 A씨는 피해를 조금도 변상하지 않았다”며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남녀노소 피해자들이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한 것은 물론 배상명령까지 신청하는 등 한류 분위기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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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사기로 가로챈 돈도 생존 목적이 아닌 명품 가방과 지갑, 화장품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가 무겁다”며 “그러나 피해자별 손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젊어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이름이 일부 가려져서 배상신청인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해자 11명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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