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제도 혁신 방안 발표’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검사가 수도권 검찰청에서 법무부·대검으로 와서 전입와서 근무하다가 전출 나갈 때 지방청으로 배치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은 서울지역 검찰청로 전출갈 수 있도록 해왔다.
또한 일반검사인 기간 중에 법무부·대검 근무나 외부기관 파견은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 이유가 있더라도 2회만 허용하되 연속 근무는 못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일반검사 때 지방청을 한번밖에 근무 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세번 이상 근무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대검 전입은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 초기부터 기획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승승장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발령나기 위해서는 지방 검찰청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검찰청에서 부장 근무 이력이 있으면 중앙지검 발령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이 반영된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검사전보및보직관리등에관한규칙(법무부 예규)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무평정을 중시하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 기준, 절차를 이번에 최초로 법제화한다”며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