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30년만에 바뀔까… 대법 29일 공개변론

1989년 60세 상향 후 30년째 제자리

평균 수명 증가로 하급심 판단도 엇갈려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내년 상반기 중 65세로 확정될 경우 지난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에 가동연한이 바뀌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와 장모씨가 각각 수영장 운영업체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익사 사고로 당시 4세였던 아이를 잃은 아버지이고 장씨는 2016년 영산로 난간에서 추락·사망한 피해자의 아내이다.


두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이다. 박씨의 하급심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기존 판례대로 60세로 봤지만 장씨의 하급심에서는 65세라는 새로운 기준을 인정해 이에 따라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이에 대법원은 두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법리를 통일하기로 했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릴 경우 정년·연금제도·보험료율·청년 취업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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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단체에 의견을 묻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공개변론에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와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네 명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본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5세로 규정했으나 1989년 12월26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60세로 상향했다. 하지만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고용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장씨 사건 외에도 노동 정년을 65세로 보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 이뤄진다”며 “해당 공개변론은 법원홈페이지·네이버TV·페이스북 Live·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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