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전 등 일부 지방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에 나서는 모든 단지에 대해 6개월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인 것이다. 이밖에도 대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추가 규제를 적용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나 청약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지난 2일부터 분양에 나선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 스카이’의 경우 수혜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오픈 당일부터 3일간(금·토·일) 총 2만1030명이 다녀간 것이다.
이 아파트는 대전시 대덕구 금강변 옛 남한제지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3층, 12개 동 1,75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8~84㎡, 100% 전용 84㎡이하의 중소형이며 전 세대 판상형 4베이 구조를 적용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금강변 일대는 신탄진 도시정비사업,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약 7500여 세대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설 전망으로 대전 북부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 스카이는 입주민의 주거편의성을 높여줄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내에는 금강변 일대 유일의 단지 내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스크린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다.
특히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 스카이는 당초 책정 분양가에서 대덕구청의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두 차례 분양가를 하향 조정, 3.3㎡당 800만원 후반대로 결정했다. 1차 계약금1000만원, 그리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파격적이다. 분양권 전매는 계약 후 6개월 이면 가능하다.
분양관계자는 “대전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빗겨나 있는 곳이다 보니 마케팅 기간 동안 대전 외 지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상당했다” 며 “특히 분양권 전매가 수도권과는 다르게 6개월로 짧고 여기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1차 중도금 전에 전매가 가능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7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7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5(용정초등학교 옆) 현장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