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85%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10년 이상 징역형' 처해야"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51.6%

국민의 85%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국민의 85%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의 85%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달 24∼27일 20세 이상 국민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징역 10년이 122명(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5년은 24명(9.6%), 20년 이상도 66명(2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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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127명(51.6%)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0.03%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64명(26%)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두고는 ‘1번 적발된 운전자부터 적용’ 의견에 답한 사람은 156명(62.7%)이었고, ‘2회 적발부터 적용’ 의견에 답한 사람은 44명(17.7%)이었다.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75명(30.1%)이 ‘5년 이상 제한’을 요구했다. ‘영구 제한’ 의견도 73명(29.3%)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케 한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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