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사실상 증세에 국민 반발 불보듯

노후소득 늘린다지만 국민 부담 커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상향 추진

국회논의서 세부내용 바뀔수도

현재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여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양쪽 입장을 반영한 복수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하든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액도 40만원으로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준조세인 보험료가 지금보다 33.3~66.6%나 급등하면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최소 12%, 최대 15%로 뛰게 된다.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인 만큼 사실상 증세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논의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방향은 맞지만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국민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현재의 소비를 줄인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적인 당근을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만큼 다중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인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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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금고갈론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감안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7월 말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를 부여하도록 하며 군 복무 크레디트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가입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60%로 늘려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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