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첫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 2.5t이상 노후경유차 32만여대 대상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연합뉴스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했다. 어긴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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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단속한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서울 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이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대의 운행도 중단된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낮추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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