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경락' 부동산 취득세율 1.2% 올려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경기도가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인 ‘경락’ 취득세에 대해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종전 결정을 변경한 것이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간척·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적용된다. 적용 세율은 2.8%다. 반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4%가 적용된다.


서울시에 있는 A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1억3,548만여원을 냈다. 이후 A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하자(근저당권)나 권리의 제한(전세권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원시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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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에서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했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약 300억원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의 결정 후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408명이 집단 환급을 요청한 상태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 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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