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대신 출하 중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품인 피내용 결핵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에 회수를 일단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핵을 예방해주는 백신은 접종 방식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뉜다. 경피용은 피부에 직접 주삿바늘을 찌르는 방식이고 경피용은 바늘을 장착한 주사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