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의 사무관으로부터 청탁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과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