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 권한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넘긴다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개

非법관 절반 참여… 법원행정처는 완전 폐지




최근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가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법관 인사 등에 공정을 꾀할 방침이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행정회의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1명(법관·비법관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회의와 추천위원회 위원 일부는 반드시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특히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전보·해외연수 등 법관 보직인사권을 총괄한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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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집행기구로는 판사의 근무가 배제되는 법원사무처가 도입된다. 전문적인 재판 지원은 독립된 대법원 사무국이 맡는다. 아울러 대법원장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정기구로 격상한다.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개정안은 조만간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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