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부동산신탁사 임원 자격 본인가서 심사

금융위, 인력 수급 우려에 변경

금융 당국이 부동산신탁업 인가 시 필요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에서 확인하기로 인가 절차를 변경했다. 부동산신탁업을 원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예비인가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경우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인가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공개한 예비인가 신청서에서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준법감시인·임원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 시에는 개별 회사로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임원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절차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 시가 아닌 본인가 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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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설립 예정 회사는 금감원 신탁감독팀에 최대주주명과 참석 예정자 명단을 기재해 e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상담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와 비차입요건에 한정해 상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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