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시험' 등 부정 운전면허 취득자, 시험관 무더기 적발

돈받고 필기시험 답 알려주고

안전요원이 기능시험 대리로

도로주행은 무조건 70점 이상

부정 면허 취득자 면허 취소

/사진=서울 용산경찰서/사진=서울 용산경찰서



돈을 받고 운전면허 필기시험 정답을 알려주거나 기능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운전면허시험관과 운전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응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관 한모(55)씨와 브로커 박모(63)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응시자 원모(61)씨 등 61명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종 대형면허, 1·2종 보통면허, 특수면허 소형, 원동기면허 등의 응시자에게 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을 도운 뒤 총 1,3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맹인 학과시험 접수 시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문맹인의 경우 학과시험 시간이 일반인보다 40분 더 많은 80분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일반 응시자들이 퇴장한 이후 부정 응시자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씨 등은 부정 응시자에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 근무일이 아닌데도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부정 응시자가 시험실에서 나간 뒤 오답을 수정해주기도 했다.



기능시험에서는 안전요원에게 코스점검인 것처럼 시험운행을 시킨 뒤 부정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고,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핸들조작 미숙 등 수기 평가항목에서 제대로 된 감정없이 합격점수 이상을 부여했다. 특히, 일부 부정 응시자는 시험장에 나오지 않고도 대리로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했고, 이런 방식으로 한 명이 1종 보통부터 1종 대형, 2종 소형까지 3개 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씨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운전면허시험관들은 그 대가로 부정 응시자들로부터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총 44명으로 경찰은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와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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