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 여당이 법제화하기로 예고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재산권 및 자율 침해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안 부별 심사에 참석해 “협력이익공유제는 해외 선진국의 대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며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업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고 답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이익 공유 협약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때 세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을 권장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홍 장관의 설명이다. ‘자율’이라고 하면서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제라기보다는 좋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법”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