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불법체류' 용어 사용은 인종차별"

"이주민에 대한 편견·혐오 등 부정적 인식 줘"

"예멘 난민에 대한 공포 불식 위한 노력 필요"

국내 인종차별 독립보고서 유엔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정부 보고서와는 별도로 독립보고서를 냈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협약에 정의된 ‘인종차별’의 국내법 반영,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 사용 지양, 인종차별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호, 난민 보호 등 주요 쟁점의 최근 사례와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독립보고서에서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2014년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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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해 유엔이 1969년에 설립한 기구로, 협약 가입국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취한 입법과 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사항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심사한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97차 회기인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대한민국과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 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이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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