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이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다”며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서울 청담공원 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15㎞ 가량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던 만큼 비난의 여론이 컸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