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당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방통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방통위는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를 낼 경우 중간광고 시작을 알리는 고지 자막을 내도록 하고 해당 자막의 크기 등도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가상 및 간접광고 규제와 관련한 형식 규제(허용시간 규제 등)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류 방송을 활용한 해외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규제 법령 없이 협찬 고지만을 규율하는 현행 협찬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판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 영역을 방송 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 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내부 논의 등을 거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