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국회 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고려해, 분신 자살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