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저소득층 예산이 엉뚱한 곳에..정부, 현황조차 몰라

8급 年 총소득 2,400만원 안팎

다른 복지지원도 차별 않는다지만

"고용 보장에 연금도 받아 부적절"

1215A08 공무원8급급여




1215A08 EITC지급현황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층 가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하는 가구에 나랏돈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근로유인에 효과가 있어 저소득층 복지지원책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신 EITC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확대 속도다. 소득주도성장 보완을 위해 급하게 제도변경을 하다 보니 공무원 수급처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올해 약 170만가구에 1조3,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내년에는 334만가구에 4조9,000억원이 나간다.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내년 홑벌이 가구 수급기준은 총소득 3,000만원에 재산 보유액 2억원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별 총보수 수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간접 비교는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8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59만1,900원이다. 1년으로는 1,910만원가량이다. 직급보조비(150만원)와 정액급식비(156만원), 명절휴가비(191만원)을 더하면 2,400만원을 조금 웃돈다. 배우자가 있으면 2,455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홑벌이 기준이 총소득 3,000만원이기 때문에 기혼자이면서 2억원 이하의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내년에 지급하는 EITC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은 기본급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공통 항목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의 대략적인 보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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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공무원 평균연봉’을 보면 근무기간 1년인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소득은 월 241만원, 연 2,892만원이다. 성과상여금과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모두 들어있는 세전 금액이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주요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 만큼 연맹자료로 따져도 EITC 수령 공무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7급 공무원도 초기에는 세전 월급 210만원 세후 17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무원의 EITC 수급 현황을 모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EITC와 관련해 지급 업종별로만 파악하고 있으며 수령자의 직업은 조사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다른 복지혜택도 직업과 관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EITC라고 해서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민간과 달리 고용이 보장되고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EITC 취지와 맞지 않다. 게다가 각 부처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고용주임에도 EITC를 받는 사례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 3,076명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청소업무 사원은 고용주가 행안부고 급여는 월 203만원, 연 2,436만원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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