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60대가 또다시 보복폭행을 일으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제주시 내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제지하던 투숙객 장모(61)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사 고지를 받고 풀려난 김씨는 즉시 여인숙으로 돌아가 현관에 있던 둔기로 장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본인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과 보복상해 등 동종 범행이 누적됐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보복폭행으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