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해 보증료를 낮춘다.
HUG는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차료지급보증·주택구입자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 등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인다.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는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을 신청할 경우 연간 정상보증료(약 26만원) 대비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16만원 가량 줄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율 확대조치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어르신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