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광주 모 고교 교장이 해임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교 법인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0시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